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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840 피고인은 2014. 6. 15.경 당시 사실은 C의 형인 피해자 D에게 매월 26만 원의 적은 렌트비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차량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15.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C으로부터 “우리 형이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월 26만 원의 렌트비로 빌릴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월 26만 원의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빌려주겠다. 나중에 렌트한 그랜저 차량을 반환해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C에게서 그러한 말을 전달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보증금 및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7 피고인은 2014. 7. 말경 당시 사실은 C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매월 26만 원의 적은 렌트비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차량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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