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공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이사 A’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F 형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지금 새로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목돈이 필요하여 한시적으로 저렴하게 차량을 렌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외제차를 렌트하고 지금 제가 타고 온 벤츠 S500도 제가 법인 명의로 뽑은 회사 자동차입니다. 국산차는 렌트카 사고 시 대차용으로 몇 대 뽑아놓은 것 밖에 없어 현재 저렴하게 렌트해줄 차량이 몇 대 없지만 특별히 F 형님의 부탁이니 그랜져 IG 승용차를 보증금 500만 원, 월 렌트비 30만 원에 렌트해 드리겠습니다. 1년 뒤인 2019. 10. 10. 차를 반납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도 없었고 다른 렌트카 회사에서 비싸게 렌트해 온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렌트카인 것처럼 저렴하게 렌트해주는 것이었으며, 당시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다른 렌트카 회사의 자동차를 마치 자신의 렌트카인 것처럼 렌트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저렴한 보증금만으로는 다른 렌트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렌트카 비용을 완납할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렌트카 비용을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렌트카를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공소사실에는 '2018. 10. 10.'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1권 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