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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너의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 2달 후에 목걸이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30돈)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G회사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너의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 3일 후에 목걸이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32돈)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14』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I에 있는 J렌트카에서 하루에 77,000원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K 흰색 아반떼 차량 1대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한 달분 렌트비 약 70만원 상당을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2018. 10. 21. 18:00경 위 J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가 위 아반떼 차량을 반납하면서 피해자에게 “10. 27.에 받을 돈이 있어 27일에 반드시 렌트비를 납부할테니 렌트카를 조금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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