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대규모 토목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케이티렌털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가. 2012. 5. 21.자 렌털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2. 5. 2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티렌털 주식회사와 사이에 철골 공사 자재인 H-BEAM 자재 375톤을 제공받아 2012. 5. 22.부터 2015. 5. 21.까지 ‘F공사‘ 현장에서만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9,235,800원 상당을 렌트비로 지급하고 위 렌트비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위 H-BEAM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렌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H-BEAM 자재 375톤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H-BEAM 자재 375톤을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F 공사현장 등 피고인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교량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사용하여야 할 철골자재가 부족하게 되자 임의로 위 H-BEAM 자재를 교량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사용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F 공사현장 및 서울 G 공사현장에서 위 H-BEAM 자재 약 112톤 상당을 임의로 교량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사용해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1. 8.자 렌털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1. 8.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철골 공사 자재인 H-BEAM 자재 419톤을 제공받아 2013. 1. 8.부터 2015. 7. 7.까지 ’H 공사‘ 현장에서만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3,688,300원 상당을 렌트비로 지급하고 위 렌트비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위 H-BEAM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