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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고단7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당시 교제하던 B의 모 피해자 C 명의로 다액의 금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광명시 D에 있는 E 광명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 이상씩 변제하고 1년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에 선수금으로만 3억 원 상당이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금원을 투자받거나 빌려서 충당하려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었으며, 실제로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단 한 대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값,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자금융통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5.경 대출받은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서구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더 필요하다.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주면 2014. 6.경까지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추상적인 렌터카 사업 운영계획만 있었고, 자금사정도 위와 같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다른 채권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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