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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17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파일구리’라는 사이트(www.fileguri.com)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공유게시판에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F)이것은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십시오, G Comlpilation, 초등학생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대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공유방식인 이른바 P2P 방식으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2012. 11. 2.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파일구리’라는 사이트(www.fileguri.com)에서 ‘E'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다음 공유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야동(한)방아찍기 오빠 미칠 것 같애 포항여고 ’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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