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09:33경 서울 구로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사이트의 일종인 ‘파일구리’ 사이트에 ‘C' 아이디로 접속한 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내지 5항의 기재와 같이 2015. 5.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 소지하고,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위 파일들을 공유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ㆍ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09:3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처 화면, 음란동영상 재생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