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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 com)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위 파일구리 사이트의 전용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3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노모] 초딩 카드게임 - 벌칙..키스.애무.섹.avi’의 제목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어려보이는 남, 여 어린이가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시키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모] 초딩 카드게임 - 벌칙..키스.애무.섹.avi’의 제목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어려보이는 남, 여 어린이가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시키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편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켜 놓아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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