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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아 다른 일반회원이 음란물을 30MB 받으면 1구리, 프리미엄회원은 3MB당 1구리(파일구리사이트에서 포인트인 ‘구리’를 매달정기결제 월4,400원, 1개월 9,900원, 3개월 13,200원등 정액제로 판매)를 적립받아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13살 아다 때임 (로리,강간,납치,강제,질내사정,사까시,질사,펠라치오,빈유,loli,rori,rili avi’의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성행위하는 동영상물 1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이를 위 파일구리pro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납치후 기절할때까지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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