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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5070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 은 각 2013. 9. 4.부터, 피고 F은...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고, 위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아래와 같은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 범죄사실 처분결과 1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는 대학생으로 인터넷 P2P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11. 23.경 대구 북구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개인컴퓨터 폴더에 저장된 K‘ 동영상을 공유설정하여 파일구리를 사용하는 불특정다수인들로 하여금 원고 B의 성관계 동영상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하였다. 벌금 50만원 2 D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는 2010. 11. 14. 20:34경 대구 북구 L아파트 102동 602호 소재 피고의 주거지에서,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내 기타프로그램 게시판에 ‘M’이라는 게시글의 댓글란에 “N"이란 마그넷 주소를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마그넷 주소에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인 일명 ”K“ 동영상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벌금 100만원 3 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에 아이디 ‘O', 닉네임 ’P'로 회원가입을 한 자이다.

2011. 1. 4. 대구 동구 Q 소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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