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9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제주시 C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의 D빌딩 건물 중 1층 311.31㎡ 및 지하1층 297.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년 임료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9. 5.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 년 임료가 6,600만 원, 임대차기간이 2015. 9. 4.까지로 변경되어 그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5. 9. 4. 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52257호)를 제기하여 2016. 8.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말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는데, 적어도 2016. 7. 12.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1. 5.부터 2015. 8. 21.까지 원고에게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년 임료로 합계 11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4. 9. 5.부터 2017. 4. 30.까지 약 32개월 동안의 월 임료 합계가 176,000,000원{= 월 550만 원(6,600만 원 ÷ 12개월) × 32개월}인 반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임료로 합계로 118,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57,500,000원(= 176,000,000원 - 118,500,000원)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