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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19가단2233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35,294원, 원고 B에게 6,470,588원, 원고 C에게 23,294,118원, 원고 D에게 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A은 11/100, 원고 B는 5/100, 원고 C은 18/100, 원고 D는 17/100, 피고는 27/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14. 8. 5.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5. 2. 1.부터 3년 동안으로 정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에 임대하였다가, 2018. 1. 1. 임대기간을 2018. 7. 31.까지로 변경하고, 계약 만료 후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과 나머지 공유자들을 대표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양측이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계약에 따라 2019년 5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 월 임료로 합계 1억 3,200만 원(=3,300만 원×4개월)을 G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로부터 받은 위 월 임료 1억 3,2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6,6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235,294원(=6,600만 원×11/51), 원고 B에게 6,470,588원(=6,600만 원×5/51), 원고 C에게 23,294,118원(=6,600만 원×18/51), 원고 D에게 22,000,000원(=6,600만 원×17/5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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