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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7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부터 2016. 1. 15.까지 원고 및 원고의 모, 매형의 통장을 통해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연번 입금일 입금자 입금액 1 2014.01.23. 원고 10,000,000 2 2014.01.29. C (원고의 어머니) 20,000,000 3 2014.07.20. 원고 10,000,000 4 2015.01.19. 원고 15,000,000 5 2015.02.09. 원고 5,000,000 6 2015.12.19. 원고 10,000,000 7 2015.12.22. D (원고의 매형, C의 사위) 10,000,000 8 2016.01.15. 원고 10,000,000

나. 피고는 원고의 누적 송금금액이 3,000만 원이었을 때는 매월 60만 원, 4,000만 원이었을 때는 매월 80만 원, 6,000만 원이었을 때는 매월 120만 원씩 일정 비율의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6. 1. 31.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누적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렀을 때는 매월 160만 원의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6. 500만 원의 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 변제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 23.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7,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송금한 돈은 6,000만 원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의 어머니 및 원고의 매형이 보낸 돈이므로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모친, 매형 명의 통장에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사채업자인 E에게 대여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지인 명의 송금액 3,000만 원의 대여주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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