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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9653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817,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비동 111호에서 ‘E’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 피고 B는 D 씨동 107호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G은 2006. 9. 초순경 피고 B에게 이사할 전셋집을 소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 B는 2006. 9. 9.경 G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H, I에 있는 J 제씨동 제6층 제61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G은 2006. 9. 15. 피고 B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 하에 원고가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K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차기간 2006. 10.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0만 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6,600만 원을 2006. 10. 25.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잔금지급일 직전인 2006.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10. 24. 접수 제121683호로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06. 10. 25. 인터넷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전날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G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K의 대리인인 L에게 잔금 6,6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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