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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105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4,474,672원 및 그 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원고의 채권내역’ 중

가. (1)항과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2019. 7. 3. 기준 원고의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합계 15,964,538원이다(자세한 내역은 별지 ‘원고의 채권내역’과 같다

). 2)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황 가) B은 2016. 9. 7. 피고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9. 8.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4억 5,000만 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은 합계 5억 6,000만 원이 넘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 B은 2016. 8월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D에 대한 채무의 경우 2016. 9. 10.부터, E에 대한 채무의 경우 2016. 9. 말일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성립과 피고의 선의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채무자인 B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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