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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2254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를 “원고와 E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업무”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 4면 표 순번 1열 담보란 1항의 “월 2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월 200만 원의 식당임대수익”으로, 담보란 2항의 “코레일유동”을 “코레일유통”으로, 담보란 3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년)”로, 순번 3열 대여금란의 “1억 1,100만원”을 “1억 1,000만 원”으로, 담보란 1항의 “월 80만원”을 “월 40만 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7행의 “F”을 “AE, U, O”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 3행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을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7행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하단 6행의 “상황가능성”을 “상환가능성”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6 ~ 18행의 “갑 제5 내지 10호증 회신결과” 부분을 “갑 제5 내지 10, 12, 13, 16, 17, 18, 22호증, 을 제14, 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국민은행(2014. 4. 10.자, 2014. 4. 16.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8행의 “월 1,200만원”을 “월 300만 원”으로,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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