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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88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80] 피고인은 1999. 5. 24. 신한 은행 청계 3가지 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11. 1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5.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가계 수표 4 장 합계 금 1,100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범죄 일자 발행 일자 지급 제시 일 수표번호 수표금액 부도 사유 1 2016. 8. 24. 2016. 11. 15. 2016. 11. 15. G 300만 원 거래정지처분 2 2016. 7. 12. 2016. 11. 16. 2016. 11. 16. H 300만 원 거래정지처분 3 2016. 7. 15. 2016. 11. 30. 2016. 11. 30. I 200만 원 거래정지처분 4 2016. 8. 14. 2016. 11. 30. 2016. 12. 5. J 300만 원 거래정지처분 합계 1,100만 원 [2017 고단 63] 피고인은 1999. 5. 24. 경 신한 은행 청계 3가지 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① 수표번호 ‘L’,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12. 11.’ 과 ② 수표번호 ‘M’,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12. 2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가계 수표 2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2. 12. 경과 2016. 12. 20.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5. 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가계 수표 2 장 합계 금 60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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