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15 2016고단1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28. 경부터 농협은행 장흥군 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6 고단 157』 피고인은 2016. 2. 1.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6. 30.’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 수표 4장 액면 금 합계 12,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63』 피고인은 2016. 2. 1.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8. 31.’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 수표 3장 액면 금 합계 9,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15』 피고인은 2016. 3.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9. 30.’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9.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