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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3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강제 추행죄 및 폭행죄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2.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노래 주점을 나가는 과정에서 손으로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된 위 노래 주점의 유리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출입문을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잠금장치와 출입문을 수리 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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