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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88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0:37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4 장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 재물 손괴 등 4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전과 누적( 동 종 집행유예 포함)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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