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5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2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소재 관리 소장 C이 근무하는 D 빌딩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엘리베이터 2 호기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