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공무집행 방해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9. 17.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노래 반주기에 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노래 반주기 케이스를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신체 위험 발생),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재범, 불성실한 보호 관찰( 별건 재범 : 당원 2016 고약 8268 주거 침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동종 집행유예 1회 동 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곤궁( 기초생활 수급), 신체장애( 수지 절단), 부양가족( 처, 미성년 아들), 건강( 우울증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