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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204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2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음향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감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수입쇼핑몰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로서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음향기기 등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용물품임에도 15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세관에서 상용 물품인 음향기기(LP 441 SOFT SHAKE) 1점, 미화 16.99달러(한화 18,196원) 상당을 수입신고 함에 있어 마치 구매대행형 거래형태로서 자가소비용 감면 적용 대상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6회에 걸쳐 미국산 각종 음향기기 등 684점, 물품원가 합계 57,431,782원 상당에 대하여 자가사용 물품 소액 면세 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 4,571,9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18. B을 통해 C로부터 주문받은 기타용 앰프(VUGERA V5 5W 1X8 TUBE GUITAR COMBO AMP)를 해외 구입사이트를 통해 미화 196.99달러에 구입한 후 이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면서 마치 물품가격이 미화 148달러인 것처럼 신고하여 차액인 52,467원에 부과될 관세 4,1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관세 합계 3,621,250원을 포탈하였다.

3. 허위수입신고 피고인은 2011. 8. 26. B을 통해 E에게 주문받은 마이크(MXL990 USB POWERED CONDENSER MICROPHONE) 1점을 해외 구입사이트를 통해 미화 59달러에 구입한 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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