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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도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 내지 3점에 관하여 (1) 변호사 법 제 111조 소정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 위반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M의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연임을 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2호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P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 대가로 2009. 2. 27. L과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뒤 2009. 3. 6.부터 2012. 2. 10.까지 총 2,134,000,000원을 받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 사법 위반죄에서의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 기수시기 및 그 불가 분성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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