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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5768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1,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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