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28 2013도1168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구 변호사 법 (2007. 3. 29. 법률 제 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1조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P는 위 회사가 경남 고성군 Q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크레인제작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R 지구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D가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취득 절차를 진행하길 기대하면서 피고인 D를 부사장으로 채용하여 면허 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시켰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점을 내세워 매립 면허 취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