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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9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L 사업 관련 변호사 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 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 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 '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N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 4 내지 6회 각 진술 조서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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