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I( 주) 및 ㈜C 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자기의 사무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변호 사법 제 111조 소정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참조), 그 사무에 관하여 ‘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