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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0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 한 변호 사법위반으로 수령한 950만 원 중 피해자 F가 지급한 350만 원은 교제비 및 청탁 금 명목이 아닌 수고비, 경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변호사 법 제 1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 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 51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 777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돈의 지급 시기와 그 간격, 지급 명목)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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