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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IC 출구(군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0:16경 위 산본IC 출구(군포 방향)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00:40경 위 교통관리계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채혈요구에 따라 채혈동의서를 작성하던 중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작성 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자식아, 5년 전에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위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온 위 교통관리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 F(27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경찰서에 도착한 후 하차를 거부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의경인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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