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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시 소흘읍 죽엽산로 95번길 33-26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포천시 죽엽산로 95번길 33-26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은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멈추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고 뒷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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