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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7 2013고합1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22. 22:4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D가 위 차량의 앞을 가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D를 위 차량의 보닛 부분에 비스듬히 매단 채 약 5m 가량 도주하다가 급정지하여 D가 차량 옆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급정지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려 하자 E을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지곡동 559-2에 있는 하늘가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6~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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