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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3:41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부근부터 같은 구 수내동 내정중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내정중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왜 나만 단속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단속을 하지 않으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검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기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D가 승차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잡은 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C의 어깨와 D의 허리를 각각 1회 밀쳐,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의경이 씹 할 몇 살이니 씹할 의경새끼가 휴대폰을 만지게 되어있나 씹 할 어디서 군대도 안다녀온 등신 새끼가.”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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