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21:43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6.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던 전주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F에게 “이거 놔”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측정 거부 등)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