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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6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5. 00:09경 군포시 B빌딩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무슨 개소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5. 02:2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경찰관이라고 좆나 우쭐대네 씨발놈아, 뭐 벌금 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의자 대기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히터 닥트 보온재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공무소인 군포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병신아,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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