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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02275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1, 2, 4 내지 15 각 부동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4면 밑에서 1행부터 15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피고 D의 반환 범위 및 방법 ⑴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3,017,938,785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범위 비율 상당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6.자(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⑵ 먼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2, 4 내지 15 각 부동산 중 원고 A, C에 대하여는 각 105,847,819/3,017,938,7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10 3,437,198/3,017,938,785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3. 26.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 D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 지분을 원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가액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⑶ 다음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2016. 2. 15. 소외 동아시아네트워크 주식회사에 이를 4억 원에 매도하고, 2016. 3. 23.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며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갑 제16호증 . 따라서 피고 D은 매매대금 4억 원 중 원고 A, C에 대하여 각 105,847,819/3 ,017,938,785 지분에 해당하는 각 14,029,154원 및 원고 B에 대하여 103,437,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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