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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1 2018가단112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7. 10.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D, 망 E(1996. 6. 24.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등이 대습상속), F, 원고, G, H이 있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6이다.

다. 망인은 2007.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4호증의 1~6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인 1/12 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유류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갑 4호증의 7~17,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에 의하면,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G도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가액, 망인의 증여 내지 수증재산의 가액 등을 모두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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