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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2 2014가단138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8.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C, D 부부는 그 사이의 자녀로 장남인 원고와 차남인 피고, 그 아래로 E, F, G를 두었다.

나. C은 2004. 8. 21. 사망하였고, D은 2013. 12. 18.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E은 2003년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그 자녀들이 있었다.

다.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 망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0(= 상속분 1/5 ×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망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② E, G는 결혼을 할 무렵 망인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 증여를 받았으며, ③ F는 망인이 피고 명의로 분양받아 두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가액 중 6,000만 원가량을 증여받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지분 1/10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들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이웃에 살던 H이 망인으로부터 원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약 5개월 후 돌려받은 사실, 원고가 1991년과 1997년경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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