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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5가합55202
유류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93,854,308...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과 혼인하여 D 및 원고 등을 자녀로 두었고, D은 피고 B와 혼인하여 피고 C과 G을 자녀로 두었다.

E은 2014. 8. 6. 사망하였다.

나. E은 생전에 1 내지 3번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였는데, 1번 부동산(상속개시 당시 가액 701,381,800원)의 경우 2009. 10. 13.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09. 10.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번 부동산(상속 개시 당시 가액 28,119,000원)의 경우 2014. 2. 3.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14. 2. 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3번 부동산(상속 개시 당시 가액 2,008,556,800원)의 경우 1/2 지분씩을 피고들에게 유증하여 2014. 9. 3. 피고들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피고들에게 1 내지 3번 부동산과 다량의 현금을 증여 및 유증하여 원고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다.

주위적으로는 D, F이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원고 등의 유류분 비율이 1/6로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각 1 내지 3번 부동산 중 815,426,316/2,738,057,6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각 3번 부동산 중 815,426,316/2,738,057,6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2. 29.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D, F이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 원고 등의 유류분 비율이 1/11임을 전제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각 3번 부동산 중 444,777,990/2,008,556,80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9.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유류분 비율을 달리 정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을 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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