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433,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1. 7. 28. 망 G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A, C, D(이하 각 ‘A’, ‘C’, ‘D’이라고만 한다
)을 두었다. 2) 망 G는 1980. 9. 9., 망인은 2014. 12. 12.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동산 증여 1) 망인은 2014. 9.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망인은 2014. 4. 14. A의 아들 N에게 전북 고창군 O 전 2,403㎡ 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
)를 증여하였고, 위 N은 같은 달 22.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망인이 피고 및 N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O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581,119,6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524,168,500원 이 사건 O 토지 가액 56,951,100원)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비지에프리테일’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공제하면 451,119,600원이 된다.
나. 유류분 부족액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10이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45,111,960원(= 451,119,600원 × 1/10)이다.
다. 피고의 유류분 침해 피고와 N은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로 원고의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