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남편이 있던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말해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베큐 식당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업자인 E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이 부족하다. 빨리 식당 개점을 해야 수익이 나므로 식당 개점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 나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액의 재산이 있으나 처와 이혼 소송 중이라 당장은 돈이 없지만 소송이 끝나면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 가지고 온 돈이 거의 없어 귀국한 후 매형인 F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얻어 쓰고 있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에도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위 바베큐 식당 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것은 거의 없고 위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 F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에 있는 딸의 양육비로 매월 처 G에게 44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인테리어 업자인 E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9,063,64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