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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635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2014 고단 6356』 피고인 A은 미국 소재 ‘H'( 이하 ’H‘ 라 한다) 의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수원클럽 장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15.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던

H 수원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 수원클럽은 미국에 있는 H의 한국 지사이다.

H는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인 유명 메이커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회원으로서 투자를 하여 1코드 당 145만 원을 지급해 주면, 아이 디가 부여되고, 하위 회원으로 2명을 추천하여 유치할 경우 108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위 회원으로 5명을 모집하여 등록이 되면 글로벌 방에 진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방에 진입할 경우 3~4 개월이 지나면 230만 원이 지급되며,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하위 회원들이 모집되고, 그로 인해 3~4 개월 등 일정한 주기에 따라 기존에 지급 받은 수당의 2 배를 연금 식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에서 실시하는 쇼핑몰 사업은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 또는 상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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