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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2고정5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859>

1. 2010.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 F 대학의 한국 대표인데, 미국 PGA와 MOU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PGA에서 오라고 하는데 항공료가 없다. 항공료를 빌려주면 미국에 다녀와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F 대학의 한국 대표가 아니라 위 대학에 유학생을 소개해 주는 에이전트이고, PGA와 MOU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6. 피고인의 미국행 항공료 1,782,8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2010.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PGA와 MOU 계약을 체결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깡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여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0. 10. 8. G 컴퓨터에서 2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3919>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901호의 소유자인 I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차임을 체납하였다.

이에 I는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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