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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C에게 ‘ 나는 요르단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 한다, 미국의 시민권자였으나 현재 미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비거주자 세금을 내 어야지

외국에서 벌어 미국 모건 체이스 뱅크에 입금해 둔 2천만 불( 한화 220억 원 상당) 가량을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다,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내고 미국에 있는 예금을 국내로 들여온 후 1억 6,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이 외국은행에 예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높은 이율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8. 경 농협은행 D 지점( 중앙 회 )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E 명의로 'F' 명의 벤 쿠버 아메리카 계좌 (G )에 36,681,158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H 명의로 'I' 명의 HSBC 은행 계좌 (J) 로 42,145,723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78,826,881원을 송금 하였고, 피고인이 지정한 K에게 1,173,119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3.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농협은행 M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미국 세금 문제는 잘 해결되었는데 환차 손해금이 발생하여 미국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입금 받을 수가 없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미국 모건 체이스 뱅크에 입금해 둔 2천만 불( 한화 220억 원 상당) 가량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갚아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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