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284』 피고인은 2019. 3.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 나는 미국 상원의원 손자이고, 하원의원 아들이며, 미국 ㈜C 회장이 어머니이고, 주한 미 대사나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관 등 고위관료들과 잘 알고 지낸다,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되찾도록 도와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친인척이 없었고, 피해자에 게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되찾아 줄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8. 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03,083,93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731』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은 미국 C 그룹의 입양 아들로서 국적이 미국이며, 국내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한다고 거짓말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설 사무소를 함께 차려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사무소를 차려 함께 일을 하자. 건물 인수, 환전 등을 위해 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C 그룹의 입양아들이거나 미국 국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