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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3,1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을 손님으로 만나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의 이름은 E인데,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에서 석사논문 준비 중이고, 현재 KBS 방송국 특수분장실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연봉이 약 5,000만원 되지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잠시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왔고,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1년 이상 미국에 있어 영어를 잘한다, 부모님이 다단계로 사기를 당해서 이를 갚아주느라 현재 돈이 없다, 생활비, 카드 값 등으로 써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본명은 A이고, 안양과학대를 졸업한 후 이화여대에 입학한 사실이 없어 석사논문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KBS 분장실에는 고등학교 시절 무급의 어시스턴트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고, 주간에 은행의 고객만족센터에서 월 150만원의 수익을 얻을 뿐 연봉이 5,000만원이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없고, 대학교 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간 사실도 없으며, 부모님이 다단계로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8,000만원에 상당하고, 주간의 고객만족센터에서의 수입과 야간의 노래방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 및 사채 빚을 감당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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