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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4:55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160 부개주공 1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월드체육관 쪽에서 부개주공아파트단지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의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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