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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8:00경 업무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촌역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운천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방 좌측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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