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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9. 2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관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위 주유소 입구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유소 앞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3세)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의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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