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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느리울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가수원4가 쪽에서 건양대학교병원4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느리울네거리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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